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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생후 1개월 아기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아이 엄마,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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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생후 1개월 아기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징역 5년 확정. 사진=mbc 영상 캡쳐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대법원은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초 남자친구 설 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박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자 설씨와 함께 아이를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몰래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비난을 들었고,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자 '차라리 자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설씨와 아기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박씨는 설씨가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전북 군산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는 동안 망을 봐준 후 함께 집을 나왔다.

두 사람은 20분 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기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고, 이 사이 아기는 질식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두 사람은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기 시신을 배낭에 담아 부산으로 내려가 아기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고, 이후 한 달 남짓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앞서 남자친구 설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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