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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LG유플러스도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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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동통신사의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이 없어진다.

LG유플러스는 26일 “약정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중”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12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하했고, SK텔레콤도 다음달 1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이통 3사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는 ‘일정기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않겠다’는 조건(약정)으로 가입자에게 매달 통신요금 일부를 할인해줬다. 예컨대 월정액 6만7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매월 1만6000원을 약정할인 금액으로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약정을 어기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통신요금 할인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특히 판매 일선에서는 이 약정 할인을 휴대전화 보조금처럼 속여 파는 일이 잦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며 “불가피하게 이통서비스를 해지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위약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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