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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관련법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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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따라 첫 지정…여야합의 못해도 본회의 자동부의

정의장 "30일까지 심사마쳐 자동부의 없게 해달라" 압박

연합뉴스

정의화 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형두 국회대변인(왼쪽)과 장대섭 의사국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류미나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면서 "해당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자동부의의 길을 열어놓으면서도 자동부의 전에 여야간 합의를 통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국회법 제85조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기간 내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 31건이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부수법안은 총 14개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역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도 들어갔다.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최 대변인은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경우나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할 필요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기금 관련 법률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안 심사대상인 총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돼 있고, 국회법 85조에서 예산안 등에 예산안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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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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