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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스라엘 '유대민족법'에 연정 갈등…의회표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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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예루살렘 dpa·AP=연합뉴스)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을 놓고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부에서 연정 붕괴를 경고하는 등 연정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법안 표결이 최소 일주일 연기됐다.

연정의 핵심인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과 치피 리브니 법무장관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며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연정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석 19석으로 연정 내 제2당인 예쉬 아티드당의 당수인 라피드 장관은 "총리는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에 불리한 법에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연정을 깨야 하는지, (법에 반대하는) 장관들을 해임해야 할지를 숙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을 '나쁜 법'으로 부르며 내년 1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의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 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석 6석의 '더 무브먼트'를 이끄는 라브니 장관도 24일(현지시간) 이네트 TV에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정은 현재 의석 120석인 크네세트(의회)에서 68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 무브먼트'와 예쉬 아티드당의 지지 없이는 연정이 유지될 수 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 통과를 다짐했다. 그는 24일 리쿠드당 연설에서 "이 법은 '모든 이스라엘 국민의 권리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국민국가이고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아비그로드 리버만 외무장관의 중재를 받아들여 애초 26일 예정된 법안 예비 독회를 최소 일주일 연기하는데 동의해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앞서 지난 23일 이스라엘 내각은 격렬한 토론 끝에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유대민족 국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국가'로 정의된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의 국민국가'로 재정의한다. 또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에서 제외되고 히브리어만이 유일한 공용어가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체 인구 800만 명 가운데 아랍계가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아랍계 인구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내부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매우 민감한 관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25일 밤 아랍인이 유대인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다면서 이번 일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반 총장은 이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은 공유한 땅에서 공유된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라면서 "서로를 지워버릴 방법은 없으며 희망과 시간이 다하기 전에 벼랑 끝에서 물러나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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