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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TV에 의사들 많다 했더니…"400만원 내면 8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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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프로그램 경우 5000만원 요구도…복지부 "불법여부 외부 법률자문 요청"]

머니투데이

A케이블채널 한 프로그램 외주제작사가 성형외과에 보낸 공문/사진=머니투데이


의사들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수백만~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간접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24일 머니투데이는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을 입수했다. 공문에 따르면 성형외과에 A케이블방송 한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협찬으로 외주 편집 비용 4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프로그램 총 방송시간은 60분이며 성형외과를 소개하는 분량은 약 8분으로 밝혔다. 외주제작사가 보낸 공문이지만 공문 상단에 A케이블방송 로고를 사용했고 발신자를 "A케이블방송 이○○ 작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이 된 영상 자료는 온라인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저작권을 갖는 영상파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제보한 B씨는 "다수의 의사들이 이같은 제안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케이블방송 C프로그램도 방송출연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협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프로그램 측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프로그램의 제안서를 받았다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C프로그램 측에서 보내온 파워포인트(PPT) 20매 가량의 제안서에는 외주제작사와 병원이 각각 제작비 5000만원씩을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주로 출연하는 한 프로그램 관계자 역시 이같은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시인했다. 한 성형수술 방송프로그램 관계자는 "협찬 비용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하는 라이센스 비용"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외비"라고 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따라 방송제작사 등이 의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돈 내고 방송 출연하는 일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는 "제작진과 의료진이 방송 출연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6조에는 병원은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병원 이름과 연락처, 약도 등이 나오는 TV 광고만 금지되기 때문에 방송 출연하는 의료진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이름만 소개한다.

이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출연사실을 밝히는 등 간접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송프로그램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외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돈을 주고 방송에 출연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외협력 이사는 "의료진에게서 제작사로 돈이 흘러가는 것은 결국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그 피해는 시민과 환자들이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황규석 의사회 윤리이사는 "이같은 관행은 결국 돈 많은 의사들이 잦은 방송출연으로 더 전문가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명의한테서 진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방송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A케이블채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관계자들이 현재 다른 미팅에 나가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후 다음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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