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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진당 해산’ 서류만 17만쪽…마지막 선고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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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통진당 최후변론 후…헌재, 이르면 내년1월 최종판단

내란음모 사건 대법판결 맞물려…올해내 최종선고 가능성도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정부와 통진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은 이제 헌재의 마지막 판단만 남게 된다. 헌재의 정당해산 선고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인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혐의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여 통진당의 운명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 변론을 연다. 오전에는 해산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변론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지난 1월24일 첫 변론일에 이어 또 한번의 맞대결을 펼친다. 두 사람은 1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여부, 이석기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활동과 통진당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해산 심판 사건이 지난해 11월 청구된 이후 지난 11월4일까지 2~3주 간격으로 총 17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도 두 차례나 열렸다. 정부와 통진당이 신청한 10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양측 참고인 6명의 진술도 모두 끝났다.

헌재에 따르면 17차에 이르는 변론 기일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는 각각 2907개(청구인), 908개(피청구인)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구인 측 제출 증거 중 불채택된 증거 46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가 채택됐다. 피청구인측은 23개를 철회한 증거 885개가 모두 채택됐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서류, 준비서면, 참고자료 등 각종 서류들은 총 16만7000여 페이지(A4 용지 기준)나 됐다. 이제 관심은 헌재의 선고 시점에 쏠린다.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헌재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내 결론을 점치는 전망들은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강하게 관철돼 대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먼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데 근거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올해 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경찰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는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난 내란음모혐의가 통진당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며 “연내 결정은 헌재의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법원의 선고는 이 의원의 개인에 대한 판단이고 헌재의 사건은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1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와 많은 쟁점이 있는 사건인 만큼 헌재가 시간에 쫒겨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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