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순간 화를 누르지 못하고 딸을 죽이려고 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54)씨와 2002년 결혼한 윤씨는 3년 뒤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가 2007년쯤 A씨와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최근 들어 A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을 해온 윤씨는 아들(25)과 A씨가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윤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주민들은 윤씨가 평소 딸을 매우 예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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