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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누리과정·세법…예산정국 운명의 일주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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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2일 처리 절대가치” 野 “날치기 통과 시도"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쟁점과 처리시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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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1일까지 49개 정부부처에 대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삭감을 확정하고, 126개 사업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이 등으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 내에 여야의원 각 2명씩 ‘소소위원회’(소소위)를 구성해 심의 보류된 예산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소소위’에서는 일부 보류예산을 확정했지만 창조경제지식단지, DMZ평화공원 등대표적 쟁점 사업은 간사위임안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안건은 예결위 여야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예산안조성소위는 소소위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감액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26일 전후로 양당 간사 중심의 증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인 3~5세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편성 문제는 오는 25일 여야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야간사간 구두합의를 여당 지도부가 부인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을 넘어서 지도부협상테이블로 올라갔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전체 예산 심의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단 여당 측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오는 2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전하면서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누리과정 외에도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등 다른 쟁점도 맞물려 여야가 주례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묶여 자동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우선 관건이다. 이와관련 2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쟁점은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관련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다.

여당은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담뱃세는 법인세가 먼저 인상되지 않는 한 반대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법 규정대로 세출관련법안은 부수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처리시한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거센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며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고,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처리시한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처리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을 풀어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자꾸 날치기 통과시키겠다고 신호를 보낸다”며 “새누리당 예산 통과를 위한 제대로 된 협상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법안 등 정부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국 법정 처리기한에 임박해 누리과정, 4대강 국정조사 등 쟁점들이 일괄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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