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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초등학생 딸 목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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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윤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후 2시 25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처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딸(1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딸은 결국 다음날 오전 3시쯤 숨졌다.

윤씨는 전처와 십여년 전 이혼했으나, 이혼 후에도 전처·아들·딸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서류상 부인과 이혼했으나, 사실상 다시 동거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갈 곳도 없어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서 최근 크게 다툰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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