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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 "유사품 판매 금지해달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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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가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를 상대로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의 임모 대표가 '밀크카우' 가맹본사인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소프트리 측은 "밀크카우에서 판매하는 '밀키큐브'와 '밀키웨이'를 제조·사용·양도·수입·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소프트리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비슷한 모양의 벌집 아이스크림 4개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출원, 지난 2월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프트리가 밀크카우 제품과 비슷하다고 주장한 3개 제품의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 등록한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3개 제품에 대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도 단독디자인으로 출원·등록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등록이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 밀크카우 측 손을 들어줬다.

개정되기 전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사디자인은 기존에 등록된 상품의 디자인 권리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소프트리의 주장에 따르면 디자인권자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디자인보호법이 유사디자인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재하기자 jaeja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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