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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북한, 사이버범죄 법제화 움직임…"사회적 위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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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잡지, '컴퓨터망 범죄' 소개하고 경고 메시지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에는 사이버 범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관련 법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23일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신호(9월14일 발행)는 '컴퓨터망 범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이버 범죄를 자세히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컴퓨터망 범죄'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컴퓨터망 정보체계의 안정성을 파괴하거나 정상운영에 피해를 주는 형벌을 줄 정도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컴퓨터망 범죄의 개념은 공화국 형법에서 독립적으로 구분한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에 속하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현행법에 사이버 범죄가 명시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논문은 특히 일반 주민이 사이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논문은 "컴퓨터망 범죄의 범죄자로는 반드시 높은 기술을 가진 컴퓨터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보통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단체(법인도)도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잡지가 사이버 범죄를 다룬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대책을 세우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2011년 12월 '컴퓨터망관리법'을 제정, 컴퓨터망 이용과 보안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은 컴퓨터망 문제의 발생 시 해당기관 통보,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인터넷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광명' 등의 인트라넷은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과학,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교류를 위한 컴퓨터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주민의 인트라넷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정보유출, 해킹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정치법률연구 논문은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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