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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끊임없는 잡음…김해 복합스포츠시설 착공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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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설립될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수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등 일원 367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020년까지 주택단지·골프장·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사업을 완료하면 고용 창출 2만7천명, 지방세수 증대 1천억원 등 4조원 상당의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사업 주체간 갈등 등 잇따른 잡음으로 공사는 사실상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설 진례면 일원은 2005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승인받았다.

김해시는 그 해 5월 대우건설, 지역 업체인 ㈜대저토건(현 대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군인공제회를 시행사로 선정했다.

이어 6월 군인공제회는 사업비 4천400억원을 투입,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대우건설과 대저토건 공동 출자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세웠다.

그러나 2008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 사업자 록인이 시행사로 나설 수 없게 되자 김해시는 공공기관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 유치가 쉽지 않던 와중인 2012년 국토해양부는 록인이 시행사로 결정된 사실을 숨기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받았다며 송은복·김종간 전 김해시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국토부 측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으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속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전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김해시는 가까스로 지난해 공공기관 코레일테크로부터 지분 15%를 출자받기로 하고 시 지분 36%를 보탠 뒤 지난 2월 법인 성격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꾸는 등기 절차를 마쳤다.

현재 록인은 공공지분 51%와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각 2.45%)로 이뤄져 있다.

이 직후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와 군인공제회 간 시공사 선정 등 갈등으로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김해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인공제회는 시공 능력과 사업 실적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4월 김해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께 시를 방문해 조사를 했으며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측은 "원만히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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