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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주가조작' 골든브릿지 대표, 벌금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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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침해"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섭(50) 골든브릿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지난 19일 계열사 주식을 매입해 불법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신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 충실을 헤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43)씨와 직원 권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대표 등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식 매매에 대해 "그 행위로 시세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려 한 범행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 대표 등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 대표 등은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골든브릿지의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억여원치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골든브릿지가 최대주주로 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가 노조 파업,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수사 등의 악재로 크게 하락하자, 신 대표 등은 인위적으로 '주가 띄우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마즈컨설팅은 골든브릿지 최대주주인 이상준(56) 회장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장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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