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헌법에 없는 헌법재판소장 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통령 임기는 5년’, ‘검찰총장은 2년’, ‘대법원장은 6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만 규정돼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헌재소장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태(50ㆍ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처음으로 임명되는 헌재소장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재의 중립성 훼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박한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임명 당시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봐야 할지 재판관 잔여 임기로 봐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11년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임기인 3년 10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6년 임기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동안 헌재소장을 1번 임명하느냐 2번 임명하느냐의 문제로 직결돼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임명 당시 “재판관 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임명 직전에 사퇴한 전효숙 헌법재판소 후보자도 임기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전 후보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목되면서 잔여 임기 3년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6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는 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src@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