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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족끼리 왜이래'하다간 불법 차명계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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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재테크]]

#A씨 부부는 최근 A씨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일이 바빠 아내가 대신 아파트 매각 계약을 하고 잠시 그 자금을 아내의 통장에 두기로 했다.

#B씨는 ELS(주가연계증권)를 가족들 명의로 분산해 가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ELS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면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까 두려웠던 것이다.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 금지가 강화되면 A씨 부부와 B씨 모두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으로 불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금융실명제법)'에서는 실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엄격히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각자의 돈은 각자의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부부는 일심동체? 자산은 따로따로=차명거래 금지법 실시를 앞두고 자산가들은 은행에서 앞다퉈 돈을 빼고 있다. 21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10대 은행들의 1억원 이상 고액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명거래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인 2014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고액예금의 인출액은 484조54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조원이 증가했다. 10월달에만 100조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자산가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데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차명거래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A씨 부부의 사례처럼 부부의 재산은 암묵적으로 공동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의에 따라 자산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A씨의 아내가 A씨의 대리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매매 자금은 A씨 명의의 통장을 보관했어야 한다는 것.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10년간 증여한 합산금액이 6억원을 넘었는데 조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증여인에 따라 면세 범위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는 경우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증여 면세 범위가 다르다.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등)은 500만원이다. 단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기타 친족의 면세범위가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까지가 면세다. 김윤정 국민은행 세무사는 "면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거액의 자금이나 자산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차명계좌보다는 사전증여를 권장=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회사 종사자도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해서는 안된다. 만약 증권회사 직원이 B씨에게 ELS를 가족 명의로 분산투자하라고 권했다면 직원과 B씨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회사 종사자, 명의 대여자, 명의 차용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불법 차명거래 단절을 위해 해지했다면 형사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 B씨가 가족들 명의로 된 ELS 투자자금을 한꺼번에 가져올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위험이 있는 것.

한 세무사는 "차명액 규모가 5000만원 수준이라면 큰 문제 없이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며 "명의를 되돌릴 경우 세금을 면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참에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인지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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