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檢 '가정부 협박' 채동욱 내연女 징역 2년 口頭(구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한 가정부를 협박하고, 돈을 떼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임씨)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면 구형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가 거부해 이날 다시 구두(口頭)로 구형한 것이다. 임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라며 "나로 인해 아이가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 봐 두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지난 5월 이씨 모자에게 채 전 총장과 본인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 맺은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최원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