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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대책 갈등, 市-區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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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재민에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특단 결정"

강남구 "보증금·거주 년수 등 추가 조치 아직 부족"

뉴스1

10일 오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로 대피한 이재민들이 임시거처인 주민자치회관에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시가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전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개발 후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우선권까지 부여키로 했다.

시는 향후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재추진될 경우 현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화재 이재민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입주 우선권을 약속함에 따라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사후 조치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민들이 임대주택 입주를 꺼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입주로 주소지 변경으로 개발후 구룡마을 재정착이 불가능하리라는 우려때문이었다. 한 이재민은 "이번 화재로 마을에서 쫒겨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내심 불안했다"면서 "개발 후 재입주가 가능해진다면 임대주택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시가 이재민들에게 재입주 우선권을 약속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재입주 우선권은 통상 도시개발법상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만 부여된다. 시는 지난 8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해제돼 더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 주민들이 입주권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임시 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구는 2012년 화재 당시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제공됐던 임대주택에 비해 Δ보증금지원 Δ거주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일부 이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개발법상 임대주택은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이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년으로 거주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거주 이전비 및 보상금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원됐던 임대주택 보증금도 이번 임대주택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2012년 화재 당시 제공됐던 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어 이재민 이주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도 재심사를 통해 거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들의 경우 주택제공 뿐만 아니라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2012년도 화재민에게 제공됐던 임대주택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52분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B지역에서 불이나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5만8080㎡중 900㎡가 소실됐고 16개동 63가구가 불에 타 주민 1명이 숨지고 136명(7-B지구 21가구 47명, 8지구 42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현재 개포중(46가구 91명)과 주민자치회관(6가구 16명), 친척집(2가구 8명)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총 43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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