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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도서정가제 시행 첫 날…"중고도서 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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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가격 상승...재정가제는 한계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노컷뉴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도서정가제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행 전날까지 진행된 대규모 세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책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황진환 기자


21일 새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날부터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정가의 15%(가격할인+간접할인) 이내로 제한되고, 그동안 정가제 예외 도서였던 출간한 지 18개월 이상 지난 구간, 실용서, 초등학생 학습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전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은 막판세일 기간 중에 책을 대량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할인폭이 기존 19%에서 15%로 떨어지면 책값이 비싸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시행 첫 날인 21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만난 소비자들 역시 책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처음 정가제 대상이 된 초등생 학습참고서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가격이 상승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미정 씨는 "과목별로 자습지와 문제집까지 사려면 한 권씩만 사도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장기적으로 책값의 거품을 뺀다는 정가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비싸게 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했다.

구간의 경우 '도서 재정가제'를 동시에 시행한다. 출판사는 책 뒤표지에 스티커를 부쳐 책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46개 출판사가 2,993종의 책에 대해 재정가를 신청했다. 평균 인하율은 57%이고, '스토리텔링수학과학'(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32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78.7%나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도서 재정가제'가 '책값이 올랐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40대 주부 김정민 씨는 "한 번 올린 책값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겨도 온라인 서점에서 대폭 할인했을 때만큼 책값이 싸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수연(35) 씨는 "재정가 대상과 할인폭은 출판사가 결정한다. '도서 재정가제'를 통해 정가를 낮춘다고 해도 소비자 부담은 예전보다 클 것 같다"며 "가격의 이점이 없으면 굳이 새 책을 살 필요가 없다. 조금 기다렸다가 온라인 서점의 중고매장에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겠다"고 했다.

중고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품목이다. 때문에 할인율 제한으로 매출이 떨어진 일부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가 중고매장을 타개책으로 삼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출판사에서 근무했던 송민주(37) 씨는 "반값에라도 팔아야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신간을 중고서적으로 둔갑시켜 중고매장에서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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