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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통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동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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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소비자 피해 우려하며 보완 요청…실제 피해발생시 강력 제재 방침

뉴스1

휴대폰 유통점의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휴대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아이폰6' 국내 출시에 즈음해 18개월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보상을 받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보상받은 금액을 이통사에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통사들에게 보완을 요청했으며, 만약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이통사 담당임원들을 불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요청을 했다"며 "현행대로 가다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제재할 것이라는 경고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사들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제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내놨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폰지 제로 플랜'이라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보상 금액은 34만~38만원 범위다.

중고폰 보상금을 미리 받고 휴대폰 지원금까지 받으면 휴대폰 구입비용은 줄어든다. 아이폰6뿐 아니라 갤럭시노트4도 중고폰 보상을 미리 해주지만, 주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에 중고폰 선보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리 보상받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됐을 경우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중고폰을 반납하지 못하면서 받은 비용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적 조치로 이통사에 프로그램 보완 요청 및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선보상 금액이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18개월 후 아이폰6·6플러스 중고 시세가 보상액보다 높으면 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이 시중에 아이폰을 팔고 이통사에는 보상금을 물어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8개월 후 중고시세가 보상액을 밑돌면, 이통사들은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정부 측의 이같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휴대폰 할부금 부담을 18개월 뒤로 미뤄준다는 취지일뿐"이라며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소비자를 속인다는 일부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지키기의 일환"이라며 "기기변경을 통해 고객을 붙들겠다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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