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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버 택시' 이용자 증가하는데 국내에선 '불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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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우버는 '불법'입니다. 행정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은 분명하고 가격도 모범택시보다 비싼데, 정작 승객들은 만족한다는 반응이 늘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은혜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우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하면 몇 분 안에 차량이 도착하고, 문까지 열어주는 친절함에 만족합니다.

모범택시보다 두 배 정도 비싸지만 돈값을 한다는 반응입니다.

[김은혜/우버 이용자 : 밤에 택시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또 밤늦게 승차거부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불친절하세요.]

우버 서비스는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주변에 대기하는 렌터카나 일반 차량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버 서비스가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내국인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를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택시업계도 가뜩이나 택시가 넘쳐나는데 우버 같은 대체 운송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손의영/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기존 서비스를 충분히 활성화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서 더 큰 논란에 빠지면서 기존 서비스가 더 죽게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게 가장 우려가 되죠.]

그러나 일방적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 현행법은 1969년과 1962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인터넷 시대 정보통신 기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입니다.

[성낙환/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거죠.]

우버는 지난달부터 우선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회원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차량이 아닌 개인택시를 이용한 시장진입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운송 서비스인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준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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