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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위험한 주행 중 시동 꺼짐…교환·환불은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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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행 도중에 자동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은 지난 4년 동안 7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시동 꺼짐 현상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인데도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하얀색 승용차가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가 벽에 부딪힙니다.

산 지 겨우 한 달 밖에 안된 신차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이미 시동이 꺼져 소용이 없었다고 운전자는 말합니다.

[시동꺼짐 차량 운전자 : (시동꺼짐으로) 리콜 통보가 된 게 사고가 난 일주일 뒤에 통보가 왔습니다. (치료비도) 해준다 해준다 했는데 한 달째 아직까지 아무런 처리된 게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시동 꺼짐 사례 702건 가운데 수리한 적이 있는 차량 128대를 분석했습니다.

기아의 쏘렌토R이 69건, 모닝 31건, 현대 싼타페가 52건, YF 소나타가 26건이었습니다.

르노 삼성의 SM3도 39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상 차량의 78%가 도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60%가 가속할 때 시동이 꺼졌습니다.

수리 후에도 계속 시동이 꺼지거나 아예 폐차해버린 경우가 60%에 달했지만,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은 운전자는 4.7%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제조회사 : (동일 하자) 3회 수리에 네 번째 발생하면 교환조건이 성립하고 또 1년 내에 중대한 결함이란 단서가 붙거든요. 그런데 (시동꺼짐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꺼지는 경우의 수도 되게 다양하고.]

현재 동일 하자 발생이라는 교환이나 환불 관련 공정거래위 기준에서 동일이라는 조건을 빼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박병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항을 명백히 확정해야 하고 제조회사들의 책임을 더 묻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차량 결함을 자동차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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