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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뜨거운 감자 단통법,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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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이동통신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단통법이 이통3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31일 단통법 설명회를 열어 단통법 오해와 진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여전히 의견만 분분한 단통법의 쟁점 사항을 모아 사실 관계를 파악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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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이후 용산 휴대폰 상가의 한산한 모습 지원금(보조금) 축소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이유가 보조금 규모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원금 평균 액수는 법 시행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 이통3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평균 15만원 수준이었다. 법 시행 전 6~7월 평균 지원금은 14만~17만원이었다. 다만, 지난 5월 시장이 과열상태였을 당시 평균 지원금은 61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통법 시행 전 50~60만원 수준의 지원금 지급은 무슨 얘기일까? 법 시행 전에는 일선 판매점에서 단말 할부원금에 붙는'지원금'과 24개월 약정에 따른'요금할인'을 뭉뚱그려 소비자에게 설명했다. 반면 현재는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엄격히 구분해 공시하므로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지원금 액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최신 스마트폰 가격만 더 비싸졌다

최신 단말 가격이 비싸져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단말 종류별로 상황이 다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갤럭시노트4'등 최신 폰은 법 시행전보다 지원금이 늘었다.

기존에는 최신 단말이 나오면 마케팅 전략상 1개월간은 한 푼의 지원금도 투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적용 후 이통3사는 갤럭시노트4에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는 지원금을 더욱 늘려 20만원 수준까지 상향하기도 했다.

이 외 출시한지 1년이 지난 단말 등 구형폰에는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의 지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아직 출시한지 1년이 채 안된 인기 단말의 경우 시장 과열 상태의 지원금보다는 다소 적게 책정한 부분은 있다.

위약금 더 늘어났다는데?

기존보다 위약금 제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24개월 약정으로 단말을 구매하고 기간 내 해지시 약정 할인에 따른 위약금만 토해내면 됐다. 단말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도 내는 것이 원칙이나 암묵적으로 지켜진 경우는 드물었다. 지원금 지급이 구두로 진행되다 보니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방식이 2가지(지원금 지급, 요금할인 지급)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생겼다. 요금할인을 받고 24개월 약정으로 단말 구매 시 기간 내 해지하거나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을 물어내야 한다. 또한 중고폰으로 24개월 약정 개통하고 요금할인을 받은 뒤 기간 내 해지해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통3사는 월 6만9000원(KT 6만7000원) 이상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면 위약금을 물어내지 않는 프로그램을 최근 선보엿다. 그렇지만 기존 고가요금제 3개월을 미끼로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공식화 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통사 영업이익만 높아졌다"

단통법 시행 이후로 이통사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원금이 축소되니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결국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실제 단통법 시행 첫날 제조사의 주가는 하락한 반면 이통3사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실적 또한 법 시행을 앞둔 정부의 강력한 불법 보조금 단속으로 마케팅 비용이 축소,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마케팅 비용 측면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 매출을 고려하면 속단하기 이르다. 이통사들은 특정시기에 소수에만 몰아주던 지원금을 누구에게나 골고루 분배해야 하므로 과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기존에는 없던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12%를 제공한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신규/기기변경 가입자는 늘었다. 4분기 실적이 나와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듯하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이와 관련 "특정 회사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비는 여전히 비싸, 단통법은 실패한 법

단통법이 등장한 뒤 국민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높아졌다. 이에 가계통신비도 올라갔다는 불만이 들려온다. 과거 지원금의 차액을 노려 휴대폰을 되팔았던 폰테크족은 확실히 통신비가 비싸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보조금 대란'혜택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비자는 얘기가 다르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중고폰 가입자가 확대됐다. 월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 49.6%로 29.4%를 기록한 9월에 비해 19.4%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월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오히려 21.3% 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의 경우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보다 120%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일평균 가입자는 5600건으로 집계, 9월 평균 2900건보다 2배 가량 올랐다. 실제 중고폰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 수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록 차관은 단통법 설명회에서"단통법은 왜곡된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 법"이라며 "아직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실패한 법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며 개정 논의를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분명히 성공한 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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