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내가 사이코패스다" 노래방 여주인 강간범 '징역 10년'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받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사이코패스를 아느냐, 내가 사이코패스다"며 노래연습실 여주인을 협박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 4월14일 새벽 3시10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A(54·여)씨의 노래연습실에 혼자 남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가슴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후 백씨는 A씨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하며 아랫도리에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해 현금 73만원과 A씨의 금반지 등 금품을 빼앗았다.

백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에게 자신의 상체에 새겨진 문신과 흉터를 보여주며 "옛날 술값 만원이 모자라 술집 주인이 유리병으로 그어 생긴 상처다. 두 달 만에 그 사람을 죽였고, 징역 15년을 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를 아느냐, 내가 사이코패스다"고 윽박질러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하기까지 했다.

백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남원시의 한 술집에서 B(40·여)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재물을 빼앗고 강간했다는 점에서 백씨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A씨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히려 백씨는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성규 코바 범죄연구소 국장은 "과거 강도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위험인물이 출소 후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예산의 부족 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우범자 관리에 더욱 신경써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jung907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