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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질소과자, 최종포장재와 과자 사이 공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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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자류의 과대포장기준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최종 포장재와 내용물 사이의 공간비율을 측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최종포장과 실제 들어있는 과자류의 양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실제 식품포장 공간비율 측정 시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포장재와 최종 포장재의 공간비율을 측정했는데, 이를 내용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러한 개선과제들을 과자류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화장품·세재·잡화·문구류에 이르기까지 다른 제품들과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는 과대포장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규에 예외규정이 많아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질소과자’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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