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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고 신해철 진료기록, 과실치사 혐의 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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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의 진료기록이 공개돼 S병원과 신해철 측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건희 기자] 고 신해철 측이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고인의 진료 기록이 공개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SBS는 지난달 31일 유가족으로부터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의학전문기자가 분석한 진료기록에는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 후 복통을 호소했으나 S병원에는 마약성 진통제만 투약한 것으로 나와 있다.

10월 20일 신해철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다. S 병원 측은 입원을 권했으나 신해철이 응하지 않고 진통제만 맞고 귀가했다.

심정지로 쓰러진 22일에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 기록에서 S병원은 신해철의 복부 팽만과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으나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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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신해철의 진료기록을 입수해 이를 분석했으며 고인의 계속된 통증호소에도 S병원은 진통제만 투여한 사실이 담겨있다.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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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해철은 심장 통증도 호소했고 S병원 측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신해철은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신해철의 장천공 복막염 심장염증을 확인했지만, 신해철의 뇌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됐다. 장에 있던 염증이 심장까지 퍼진 것이다.

신해철 측은 지난달 31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멈추고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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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가족은 경찰에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동료 가수들의 설득으로 화장을 멈추고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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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진료기록으로 S병원의 과실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협착 수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수술 후 적절한 처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가운데 진료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신해철 측과 S병원의 다툼은 입원이나 신해철의 연이은 통증 호소에도 S병원이 진통제만 투여하고 유가족의 주장대로 환자 가족의 동의 없이 추가수술을 진행했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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