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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작용 항의 환자와 몸싸움한 피부클리닉 의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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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멱살 잡고 허리춤 끌어당겨…긴급피난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시술 부작용을 항의하러 병원에 찾아온 환자와 몸싸움을 벌인 피부클리닉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3)씨에게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병원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병원 영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씨가 환자의 등허리와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가 원장실로 돌아와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행위가 환자의 업무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과클리닉을 운영 중인 이씨는 올해 4월 피부과 시술부작용으로 병원에 항의차 찾아온 환자 A씨와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병원 상담실장과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A씨의 멱살을 잡고 허리춤을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의 이같은 행위로 찰과상과 근긴장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A씨의 업무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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