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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월호조사委, '대통령 7시간'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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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출석거부에 벌금 등 형사처벌..靑 방어막 뚫을지는 미지수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세월호특별법이 지난달 31일 여야합의로 타결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가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참사가 발생한지 200일 가까이 시간이 흐른뒤 세월호법이 어렵사리 탄생하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구성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내년 초쯤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가 침몰한 세월호처럼 물밑에 가라앉은 진실을 수면위로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일단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장비는 장착했다.

우선 유가족 측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한 점은 유족이나 야당이 조사위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평가다.

또 진상조사위가 자료제출요구와 청문회 출석 등에서 나름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회 출석거부나 허위 증언할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벌금)하고 진상조사위 출석요구를 2차례 이상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강제 조항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를 낼 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다.

과태료나 형사처벌 정도가 실질적인 조사를 담보하기에는 약하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출석거부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실형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을 밝혀낼 지는 미지수다.

형식적으로는 청와대를 상대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와대가 "경호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내내 야당은 자료 제출을 놓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입씨름을 했지만 결국 받아내지 못했다.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받았다는 서면보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 서면보고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

여기다가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연할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다'는 합의 내용도 조사에 걸림돌이 될 수있다.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여당은 '사생활'이라는 논리로 공개할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는 '이준석 선장이 탈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명확히 밝혀질 지도 관심이다. 이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큰 변수가 없은 한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진상조사위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참사의 실체를 어느정도 밝히냐에 따라 특검의 결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기 위한 '재료'를 확보하는 건 진상조사위의 역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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