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러 제2 도시, 성매매 적발돼도 매춘부와 결혼하면 무죄 법안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러시아에서 매춘을 하다 붙잡혀 감옥에 가기 싫으면 매춘을 한 여성과 결혼하면 법적 처벌을 면하게 하는 황당한 법안이 제정됐다.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RT에 따르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 시의원이 지역의 매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올가 갈키나 의원은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매춘 고객은 최고 10만 루블(약 253만 원)을 벌금으로 내거나 15일 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매춘부와 결혼에 동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도시에서 외국인이 매춘하다 잡히면 내국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 강제 추방된다.

올해 33살의 여성 의원 갈키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제적 사례들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매춘 고객의 책임을 강화했더니 매춘업 발전의 속도가 감소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매춘업 성황으로 정부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갈키나 의원이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논란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평가했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