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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국민 안전·공무원 인사 총괄… 총리 권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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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허탈, 해경은 담담

여야(與野)가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 조직이 현행 '1총리 1부총리 17부(部) 3처(處) 17청(廳)'에서 '1총리 2부총리 17부 5처 15청'으로 바뀐다.

국무총리 산하에 안전과 인사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가 신설돼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된다.

조선일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4개월여 전 청와대 주도로 만든 정부 안(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장관급)가 신설되고 현재 외청(外廳)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한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름이 바뀐다. 여야는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을 둬, 청와대와 정부의 연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또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차관급)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돼 공무원 인사 및 윤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다만 정부안에서 경찰청으로 모두 넘기기로 했던 수사권 일부는 해경을 흡수하는 국민안전처에 남겨놓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기능이 축소돼 정부 혁신, 지방자치 관련 업무 등을 맡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국민안전처 흡수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일선 소방서는 종일 침울했다. 우성현 대변인은 "조직의 변화와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은 몰라도 자신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자 소방관들은 허탈하다는 분위기였다. 해양경찰청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본청의 한 직원은 "직원들의 신분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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