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조직 결국 해체…해경 "동요는 안 하지만 씁쓸">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고된 일…어디서든 맡은 임무 묵묵히 수행할 것"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31일 여야 합의로 결국 조직이 해체의 길로 들어서자 해경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크게 동요하진 않았지만 씁쓸함은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여야는 이날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법안에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체 방침을 발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색 작업 등으로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가운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대통령 담화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세월호 정국에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고 '해체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여론이 야당 등 일각에서 일면서 해경 해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는 난항 끝에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타결되자 해양경찰관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조직 해체 결정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경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본청의 한 간부는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을 때 이미 조직 해체는 기정사실이 된 것"이라며 "동요 없이 담담하게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로 가도 해상 수사권, 중국어선 단속, 해상 경계 같은 주요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인천해경서의 한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서 기능이 유지된다고 해도 61년을 지켜 온 조직이 사라지는 건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직원들이 비록 조용하게 해체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해경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조직 해체 방침이 나온 이후부터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결국 조직이 해체돼 아쉽긴 하지만 국민안전처로 편입된다고 해도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후 1996년 외청 독립,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을 겪으며 조직을 확대해왔으나 세월호 참사 무능 대응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조직 해체를 맞게 됐다.

해경은 창설 초기 해양경비와 어로보호 기능을 주로 담당했다.. 지금은 해상범죄 수사, 해상교통 안전,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 업무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해경청 산하에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부산 정비창을 두고 있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지만 결국 세월호 참사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erik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