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진모(48)씨를 살해한 조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가 너무 무겁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10분께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부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방문한 진씨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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