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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취재파일] 체납자들의 집에서 나온 '금은보화'는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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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는 악성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올 8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누적 체납액은 무려 1조 844억 원인데, 올해 징수율은 1325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성' 이란 강남과 용산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최근 몇 년간 해외 출입국이 잦으면서도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은 모두 175명이나 되는데, 서울시는 이들 모두의 집을 가택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이들 중 일부의 집을 가택 수색한 현장을 동행취재했는데요, 체납 현장을 전한 리포트 이후, 많은 사함들이 도대체 체납자들의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현금과 보석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체납자들의 '체납 이유'와 세금도 못 내면서 집에 쌓아둔 '금은보화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이 체납자 집에 막 들어가도 되나요?

서울시에는 세금징수만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이름이 <38세금징수과>인데요, 도대체 부서 이름에 왜 '38'이 왜 붙는지 이상하시죠? 38은 '납세의 의무'가 헌법38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가택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서에서도 20여 명의 공무원에게만 '현장 조사관'이란 권한으로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이번에 가택 수색도 바로 이 같은 국세징수법 26조(26조: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할 때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에 따라 이뤄진 것이죠.

단, 가택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체납자나 가족 동거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나 세금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을 반드시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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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현금과 보석, 명품들은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 집에서 나온 현금과 보석, 증권, 명품들 가운데 동산과 유가증권은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자들은 열 명이면 열 명 모두 집에서 귀중품이 나오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번에 가택수색을 한 체납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럴 경우엔 일단 귀중품들을 체납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봉인을 합니다.

이때 부인 것이라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190조에 따라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연 이 귀중품들이 체납자의 것인지, 가족의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현금과 귀중품을 압류-봉인한 만큼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조속히 할것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현금을 압류했다고 해서 바로 그 현금을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체납자에게 세금을 정식으로 낼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끝끝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현금을 체납 세금으로 추징합니다.

● 그렇다면 현금은 없고 자동차, 귀금속 등을 압류했을땐 어떻게 하나?

현금이 없고 물품만 압류했는데 끝끝내 세금을 안 내면 압류된 물품들은 공매를 통해 일반에게 판매되고, 판매된 대금은 추징세금으로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압류 물품은 공매방식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매각되는데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통상 20-30% 가량 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공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일정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낼 돈 없다" 체납자 금고엔…골드바 가득

[최효안 기자 hyo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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