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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벼랑끝' 복합할부, KB국민카드·현대차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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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계약 만기 앞두고 타협점 못찾아…국민카드 "사장끼리 만나자" 성사될까]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을 둘러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과 KB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의 수수료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 종료 시점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카드 측은 실무진이 아닌 사장단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결렬 또 결렬" KB국민카드·현대차, 벼랑끝 대치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전에 한차례 수수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선된 안을 들고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 국민카드의 협상안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었다"며 "타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납부하는 상품이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의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크게 높고, 가맹점 수수료의 대부분이 고객혜택 보다는 판촉수수료에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어 수수료를 종전 1.9%대에서 0.7%선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사는 이날 오후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국민카드 측이 현대차에 사장단 협상을 제안하는 등 협의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보임에 따라 주말께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실무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양사 사장단의 협상을 제안한 상태"라며 "주말에는 실질적인 차량 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맹점 계약 해지시 여전법 위반 검토"

지켜보는 금융당국도 난감하다. 현대차와 카드업계가 복합할부의 존폐를 두고 다툴 때 복합할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는 개별 협상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쉽사리 중재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협상이 결렬돼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법은 가맹점별로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적격비용(자금조달·대손·마케팅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도입된 '신(新)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낮출 경우, 해당 가맹점 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함께 제재를 받도록 했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이를 수용한 카드사 역시 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물게 된다.

한편 국민카드 외에도 연내 비씨카드와 농협카드, 내년 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다. 현대차는 이날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씨카드와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인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혜영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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