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자사고교장들 "지정취소 즉시 법적 대응나설 것"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교육청, 오후 3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최종 결정 발표]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밝히는 가운데,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위법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모든 법적, 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지정취소 대상 8개교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중앙고 5개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정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사고연합회는 시교육청이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유예하려는 움직임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학생선발은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욱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