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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교에 빠진 아내 때린 남편, '교사부부' 이혼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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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A씨(45)에 대한 남편 B씨(47)의 손찌검이 시작된 건 신혼초. 신혼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이 있은 후부터였다.

국내 한 교육대학교에서 동기생으로 만나 사랑을 키우다 두 사람 모두 교사로 임용된 뒤 부부의 연을 맺은 그들이었다.

이후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때마다 A씨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일삼았고, 견디다 못한 A씨는 2009년부터 종교활동에 몰입하며 위안을 찾았다. A씨는 교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줄 정도로 맹목적인 믿음을 쏟아부었다.

그 사이 남편은 교사를 그만두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한 교육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남편은 종교에 빠진 A씨가 못마땅해 '사이비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아내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다툼이 잦아질수록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이를 참다못한 A씨는 자녀 셋을 데리고 가장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얼마 후 남편의 사과로 집으로 들어갔지만 폭언과 폭행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별거를 선택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B씨와의 불화를 더욱 악화시킨 A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A씨의 정신적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B씨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과도한 종교활동과 목사와의 의심스러운 관계 때문에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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