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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中보이스피싱 조직, 15층 건물 연구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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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은행이 피해금액 100% 책임져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준길 (변호사)

노컷뉴스


◇ 정관용>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신고건수만 해도 한 해 만 건이 넘고, 피해금액만해도 818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적보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은행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피해액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과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2012년 1월에 피해자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재발 막기 위해 조작된 금감원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하게 해”

“총 피해액 4200만원.. 개인정보 입력하자 통장 예금액과 정기예금 담보로 대출해버려, 경찰과 은행에 호소했지만 워낙 피해자가 많으니 회의적으로 반응해”

“대포통장 제공한 사람들도 형편 어려워, 피해자 까페 통해 소송을 진행해서 50% 배상 강제조정 받아내, 마음 같아서는 100% 피해보상 받고 싶어”

“은행권 상대로 강제조정까지 받아낸 것은 최초,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금이체를 할 경우에 다른 나라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고 있어”

“국내 전자금융사기의 99.9%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보안카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정보는 사실상 중국 범죄조직이 다 보유하고 있어”

“은행은 본인이 모든 개인정보를 알려줬으니 본인에게 과실이 있고 은행은 면책사유가 된다고 주장, 다른 나라에서는 100%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책임져”

“사고당시 은행 접속기록을 보면 은행에서는 실시간으로 위험등급을 평가하고 있었다, 사고 시점에 ‘심각’ 등급이었는데도 인출 막지 못해”

“기업의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은행의 과실 인정하지만 개인 상대의 금융사기는 은행에게 면책 특권 주고 있어, 평등권 위반, 법 개정해야”

“우리나라만 유난히 보이스피싱 많은 이유?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하루 이체 한도 5천만원이 가능, 그 정도 이체 금액은 기업에게나 해당될 뿐 개인은 일생에 단 몇 번 정도밖에 없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15층 오피스텔 전체를 소유해 보이스피싱 연구소 운영 중, 한국 전직 경찰, 전직 은행원, 전직 통신회사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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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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