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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벌금 8만달러 받아내려 75세 노인 집 앞에 장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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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또 공권력 남용 논란

미국 위스콘신주 매러선 카운티에는 스테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주민이 2500명 조금 넘는 이 마을에 지난 2일 장갑차량 한 대(사진)가 무장 보안관 24명과 함께 나타났다. 장갑차량은 한 집 앞에 멈춰섰고, 보안요원들은 집 앞 인도에 늘어섰다. 인질극이나 충돌이라도 벌어진 것일까.

경향신문

차량이 등장한 이유는 지난 25일 지역 일간지 밀워키저널센티넬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 주민인 로저 호프너(75)가 내지 않은 벌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프너는 2008년부터 토지 용도 변경 문제로 마을과 법정싸움을 벌이다 지난해 4월 패소했다. 법원은 호프너가 마을의 최종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2011년 5월부터 하루에 500달러씩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금액이 지난 2일 8만달러를 넘어서자 매러선 카운티 보안국이 집행에 나섰다.

지난 8월 퍼거슨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는 공권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장갑차량까지 등장한 강제집행에 매러선 카운티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매러선 카운티 당국은 지난 27일 “장갑차량에는 무기가 없었고, 보안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4명의 보안관들은 호프너의 토지에 있는 트랙터와 나무 더미들을 빨리 압수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호프너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노부부의 집에 군대식 강제집행이 벌어졌다”며 당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호프너의 과거 행적이 지나쳤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스테틴 마을의 맷 바스문트 회장은 “호프너는 되레 마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현지 일간 밀워키저널센티넬에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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