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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北, 인권문제 전방위 반격…'김정은 구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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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서 "개인에 국제인권법 적용할 수 없다" 주장

연합뉴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성 북한대표부 참사관, 리동일 유엔 주재 차석대사,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전방위로 나서는 모양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2014년 8월15일 발행)는 '개인을 국제인권법 당사자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제인권법으로 개인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논문은 "국제인권법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가들의 행위 규범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법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며 "국가는 국제인권법 규정에서 합의된 권리·의무를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국제인권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국제법적 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할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가라며 "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을 국제인권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올해 초부터 제기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 법정에 넘기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달 초에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반 인권행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비공개 회람되기도 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국제법정 회부 대상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포함된 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회람된 이후 더욱 적극적이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달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참가자들과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북측 참가자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다", "북한 최고권력자가 인권 유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라며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논쟁을 하기도 했다.

장일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달 21과 22일 각각 뉴욕타임스(NYT),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잇달아 인터뷰를 하고 김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거듭 부인하며 경우에 따라서 북한 인권실태 현장 실사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인권 설명회를 열고 스스로 작성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며 북한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김정은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반대하는 한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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