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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 전화 한통이면 넌 모가지”…음주운전자 주된 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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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너 내 전화 한 통이면 목 날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와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경우 흔히 듣는 협박(?) 중 하나다.

경찰교육원이 최근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은 단속 현장에서의 다양하고도 흔한 변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내용도 많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변명을 소개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읍소’형을 들 수 있다. “상갓집에서 불가피하게 한 잔 마셨습니다. 경찰도 인간인데 한 번 봐주세요”, “어렵게 취직했는데 밥줄 끊으려 하느냐? 우리가족은 당신이 먹여 살려라!” 등등이다.

‘오리발’ 유형도 있다.“면허증을 집에 두고 안가지고 왔다”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대는 경우다. 또 “내 차가 경차라고 무시하냐”거나 “나와 함께 걸린 저 사람! 당신이 전화를 받고 봐 준 것 아냐?”라며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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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꼬자 경찰을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식이다. “너희들이 뭔데 길을 가로 막느냐! 전화 한통이면 바로 모가지다”, “당신 상사와 술 한 잔 했는데 다른 부서로 날라 가고 싶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우 “법은 빈부와 지위고하를 떠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며 정공법으로 일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명을 늘어놓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는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은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는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길에서 웃을 벗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도로교통법 이외에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로 다른 죄목이 붙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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