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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료관광에 불법브로커 활개…한국의료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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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 가입도 저조…"외국인환자 구제수단 마련해야"

연합뉴스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지원으로 의료관광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의료사고 구제방안도 미흡해 자칫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2만2천300여명에서 2013년 21만1천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의료기관이 올린 해외환자 진료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2012~2013년) 6천6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관광의 과실이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국내외 불법 중개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점.

실제로 2013년에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여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겨우 2만7천여명에 불과했다.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산술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신고 유치실적 중에서 13%의 해외환자만 국내 유치업체나 의료기관이 직접 유치한 것일 뿐이다. 나머지 77%는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유치했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제도'에 따라 허가받은 병원과 유치업자에게만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불법 브로커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미등록 유치업체들이 서울 강남 등에 몰려 있는 국내 성형외과들을 상대로 해외환자를 대거 유치할테니, 진료비의 30~70%에 달하는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들 불법 브로커는 심지어 병원과 짜고 1천만원짜리 성형수술을 10배인 1억원이라고 환자를 속여 9천만원을 고스란히 떼먹는 일도 있다는 후문이다.

국내 의료관광시장은 불법 브로커만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환자는 갈수록 느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해 의료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제의료협회(KIMA) 소속 의료기관 36곳 중에서 단지 15곳(41.7%)만이 의료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해 있을 뿐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폭리와 허술한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등은 한국의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특히 의료사고의 불안감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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