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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의원이 보좌관 급여 떼는 게 관행”이라는 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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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신학용 의원 추가 수사에, 동료 의원들 한다는 말이…

이종걸 “의원 자율권…검찰이 야당 흠집 내려는 의도”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 급여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새정치연합 동료의원이 “의원이 보좌진 급여 일부를 떼내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체포된 24일,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로 분주한 와중에도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8월 신학용·김재윤·신계륜 의원에 대해 입법로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꾸려진 비상기구다. 새정치연합은 당무에 바쁜 조정식 사무총장 대신 변호사 출신의 4선인 이종걸 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신 의원도 회의 초반부에 참석해 자신의 보좌진들이 급여를 ‘갹출’한 그동안의 상황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신 의원은 그 자리에서 직급이 역할과 맞지 않는 보좌진들의 월급을 조정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떼내 나눠줬으며 자신은 한푼도 착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회의 뒤 이종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실 내부에서 (보좌진 급여에 대해) 자발적 조정을 한 것인데 이런 일반적 관행을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진 급여를 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원 자율권의 문제인데 이를 어떤 공론적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달려드는 게 맞느냐”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직급에 따라 정해진 보좌진들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불법행위’를 놓고 ‘일반적 관행’ , ‘자발적 조정’, ‘의원 자율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회관에서 10여년 동안 일했던 한 보좌관은 “내 후배가 매달 월급 30%를 의원에게 ‘묻지마 용돈’으로 상납했다. 본인도 너무 부끄러워 남에게 말도 못하다가 곧 다른 방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또다른 보좌관은 “한 초선 의원이 규정상 정해져있는 것보다 추가로 인턴을 쓰면서 보좌진 월급으로 인턴 급여를 메꾸고 있는데, 의원회관 내부에선 ‘왜 의원이 채용한 인턴 월급을 보좌관들이 주냐’며 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보좌관은 “신 의원실에선 보좌진 월급을 떼는 것이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의원회관의 관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기자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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