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2011년 12월, 김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건넨다며 차용증을 받고 2억 원을 가져갔다고 적힌 기록을 공개했고, 앞서 2010년 11월에는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가져갔다고 적힌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현직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오세훈 전 시장 측도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과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재력가 송 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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