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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숨진 노숙인 계좌에서 돈 빼돌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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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홈페이지서 개인정보 빼내 1억5000만원 가로채

뉴스1

2014.10.24/뉴스1 © News1


사망한 노숙인들의 계좌에서 1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노숙인 시설 홈페이지에서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기모(46)씨와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서모(28‧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34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1억5000여만원을 총 107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처제 서씨로부터 관리자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노숙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빼냈다. 이후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엄 판사는 “범행 준비기간과 과정을 보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환수된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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