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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비정상회담’ 측 “타일러·장위안, 활동허가서 받아..비자문제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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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강서정 기자] JTBC ‘비정상회담’ 측이 외국인 패널 타일러 라쉬와 장위안의 비자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비정상회담’의 임정아 CP는 OSEN에 “타일러와 장위안의 비자문제를 이미 방송 초반에 해결했다. 법무부에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모두 냈다”고 전했다.

임정아 CP는 “‘비정상회담’이 파일럿에서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시기가 짧았다. 두 사람이 고정 출연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받는 시기와 정규방송 시기가 맞지 않아 해당하는 벌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비정상회담’은 지난 7월 7일 첫 방송된 후 공백 없이 바로 정규 편성됐다.

타일러와 장위안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E-6(예술흥행비자)가 필요 없는 상황. 각각 D-2(학생비자)와 E-2(회화지도비자) 가지고 있고 이를 유지하면서 방송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자격 외 활동 허가서’가 필요하다.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받는 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었다.

두 사람의 방송 출연을 위해 ‘비정상회담’ 제작진이 여러 증빙서류를 준비했고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받아 현재 ‘비정상회담’ 출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kangsj@osen.co.kr

<사진>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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