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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용 인터넷선 톱으로 자른 '엽기'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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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DB>>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4일 이웃과 시비 끝에 아파트 인터넷 선을 톱과 가위 등으로 자르는 등 기이한 행동을 반복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에 연결된 공용 인터넷 선을 톱으로 자르는 등 하루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선 절단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 주민이 자신의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28일에는 수성구 범어2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고 밥을 지어 먹으려다 매장 직원의 제지를 받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파트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법정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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