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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년부터 '은행·증권' 복합점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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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 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가입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다.

하지만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는 은행·증권 등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관련 제도개선를 추진 중이다.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내역·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점포를 복합점포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로 소개·유치해 지주의 비은행부문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합점포 차원에서 공동목표 설정, 금융회사간 보완적 영업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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