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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음주단속대상이 아닌 것은? 군용트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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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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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24일 경찰교육원이 내부용으로 발간한 '음주운전 수사론' 책자에 따르면 몸무게 70㎏의 남성이 알코올도수 19도짜리 소주 1병(360mL)을 마신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안 걸리려면 최소 4시간6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몸무게가 60㎏인 여성의 경우에는 생맥주 2000㏄를 마셨다면 최소 7시간53분이 지나 해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80㎏ 남성은 막걸리 1병(750mL)을 마신 후 적어도 2시간22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하다.

또 몸무게 50㎏인 여성이 알코올도수 45도짜리 양주 4잔(200mL)을 마신 경우는 해장에는 최소 11시간25분이 필요하고, 몸무게 90㎏ 남성이 알코올도수 13도짜리 와인 1병(750mL)을 마셨다면 적어도 4시간31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시간당 평균 0.015~0.019%씩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술을 마신 시간과 같이 먹은 음식, 운전자의 피로도,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때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스웨덴의 음주운전 기준치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2%이고 일본도 0.03%로 엄격한 편이다. 반대로 축구와 맥주로 유명한 영국(0.8%)도 우리나라보다 기준치가 높았고 미국과 캐나다(이상 0.08%)는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책자에 따르면 자전거나 경운기 등 농업기계, 군용트럭 등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대상이 아니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도 없다. 다만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업기계 역시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없어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도로에서만 운전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군용트럭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됐고 그 형태 또한 일반의 화물트럭과 달라 음주운전 단속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면 골프장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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