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박모(31)씨를 업고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그를 두차례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박씨의 얼굴과 머리 등이 아스팔트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청력까지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앞서 박씨가 최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박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1억1천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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