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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⑤ 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나(종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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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더 내고 덜 받거나 늦게 받아'…日,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기' 개혁

(런던·베를린·파리·도쿄·워싱턴=연합뉴스) 김태한 고형규 박성진 조준형 김세진 특파원 =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한국보다 먼저 개혁을 단행한 선진국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모델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언급함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이들 국가의 개혁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배경은 모두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점이지만 국가별로 연금 제도와 운용 환경이 매우 달라 이들 국가와 직접 비교 또는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유럽 = 독일은 1998년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개편이다.

이런 개편이 가능했던 데는 독일 공무원연금이 연금보험적 성격보다 부양제도적 성격이 강해 국가가 조세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이 작용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기간과 신청연령 조정뿐 아니라 공공 예비기금 적립, 최고지급률 하향 조정, 소득심사제 강화 등 개선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런 개혁에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동 부담하고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다른 공공연금 소득대체율(70%)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됐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 독립형 공무원연금제도를 일반 국민연금에 통합하면서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최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재직 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올렸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바꿨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개혁은 점진적 진화보다는 급진적 변화를 이끈 '이례적' 개혁으로 평가받지만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가입기간 45년인 공무원이 65세에 퇴직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은 80%로 민간연금의 소득대체율(70%)보다 10%포인트가 높다.

프랑스는 경제난과 평균수명 증가로 연금 누적적자가 크게 늘자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0년 연금산정 기준인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높였다.

좌파인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퇴직 연령 환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012년 당선됐으나 일부 계층의 퇴직 연령만 60세로 낮춘 뒤 오히려 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 제도를 유지할 때 공무원연금 적자가 2020년 200억 유로(약 27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인 1980년대 이후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수급 연령은 늦추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금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으로 통합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같은 공적연금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개혁 후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이 감소, 노령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공사연금 합산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41.5%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일본 = 고이즈미 정부가 2006년 '피고용자 연금 제도의 일원화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공제연금(공무원 연금)과 민간기업 직원이 대상인 후생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든 정부기관에서 일하든 같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같은 연금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민영화된 JR(철도), JT(담배), NTT(통신) 직원의 연금을 1997년에, 농협 직원의 연금을 2002년에 각각 후생연금과 통합한 데 이어 2015년 10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한다.

이런 개혁에는 공제연금이 국민에게 '공무원 특혜'로 여겨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 후생연금에는 없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제연금의 '직역가산(職域加算, 일종의 가산금)'도 내년 10월 이후 폐지된다.

◇ 미국 = 현 연금제도인 연방공무원연금(FERS)은 1987년부터 시행됐다. 1920년대부터 시행된 공직자연금(CSRS)과는 부담 비율, 가입 자격 등 여러 면이 다르다.

FERS를 도입할 때 1984년 이전 임용자에게 CSRS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도 했지만 1984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자동으로 FERS 가입 대상이 된다.

CSRS 가입자는 별도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대신 과세대상 급여의 7%를 보험료로 내지만 FERS 가입자는 7.65%(1988년 기준)의 사회보장세를 내고 기본 보험료로 0.8%를 추가 부담한다.

FERS 시행 후 공무원은 개인저축계정(TSP)이라는 추가 연금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급여의 최고 10%까지, 정부는 최고 5%까지 부담한다.

CSRS와 FERS의 연금 수령액은 공히 재직 연수와 실제 부담률,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3년간의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CSRS 가입자의 총소득대체율은 55.25%, FERS 가입자는 개인저축계정(TSP)이라는 추가 연금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최저 51%에서 최고 76%에 이른다.

thkim@yna.co.kr, uni@yna.co.kr, sungjinpark@yna.co.kr, jhcho@yna.co.kr,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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