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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음에 안 들어"…라이터로 딸 위협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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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딸(15)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켠 라이터와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겁에 질린 김양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양과 상담해 아동학대 피해를 발견했고, 지난 5월에도 김양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모 이혼으로 아버지,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사는 김양은 평소에도 '무뚝뚝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폭언을 듣는 등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양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동시에 김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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